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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동안 일을했던 것에 대한 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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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2.12.1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와 관계없이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하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뎠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도퇴사하더라 1년만 넘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동안 일을했던 것에 대한 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 때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가정)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권리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동안 일을했던 것에 대한 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사유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일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인 경우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에 대해 전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