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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박새284
반반한박새284

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월 1회 토요일(8시간) 근무

월급 2300000원이면

일급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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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230만원/221시간=10,407.2원"이며, 통상일급은 "10,407.2원*8시간=83,257.9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전 23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약정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0,599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0,407원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보다 높아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407 원 / 일급은 약 83,258 원으로 산정되며

    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599 원 / 일급은 약 84,793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