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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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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상속받은부동산은 상속세외 내야 할세금종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대로 상속자산이 5억이라면 5억 일괄공제 금액이 있어서 상속세는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단, 증여로 한다면 기타칙족으로 과거 10년합계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따라서 초과분 4.9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88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3% 세액공제 있습니다)또한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언니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되면 얼마나 세금을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적으로 일괄공제라고 5억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사망인의 다른 자산 등이 없으면 세금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장단점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한개의 주민번호 즉 한사람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공동명의면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공동명의 지분율로 안분합니다(쪼갭니다.)그럼 소득금액이 낮아지겠죠.여기서 중요한건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세율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죠 쪼개서 소득구간이 낮아지면 혼자서 세금을 내는것보다 둘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 비교했을 때 더 적습니다.그밖에 소득공제라던가 그런부분도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더 커집니다.단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갖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1년 4월 14일 작성 됨
Q.
증여(손자(2),며느리) 받은 후 손자 지분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는 당연히 대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증여받고 난 이후 증여자산의 처분문제는 오로지 수증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입니다.처분 방법은 다시 증여나, 매도, 상속등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연봉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기준은 아니고 연봉에 각종 소득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여기세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세금의 산정은 1.1~12.31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단, 4대보험관련 세금은 다릅니다. 각 공단에 문의 하시거나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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