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방식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가입대상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보험료 산정·납부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