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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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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주식과 코인 투자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은 양도소득세로 부과합니다.코인은 기타소득세로 부과하기로 안이 예고되어있습니다.둘의 손익은 통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주식은 주식끼리만, 코인은 코인끼리만 통산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다면 1월1일~ 12월31일 통산하여 이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단 1년에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어서 25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아무래도 세금이 부과되면 그전에 털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세금내고서라도 계속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어찌된다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 나누기 1.1을 하시면 편합니다.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 되겠습니다.세금계산서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행가능하십니다.전자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수기(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줘도 됩니다.관련 전기세라던가 임대인 부담경비들은 적격증빙 잘 수취해 놓으시고 부가세신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코인 세금부과대상이 내년에 사는 코인들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에 양도하여 수익화하는 코인들이 세금부과 대상입니다.지금 가지고 있는것도 내년에 양도하여 수익을 올릴경우 과세됩니다.세금은 국세가 20%이고 지방세 2% 포함하여 22% 입니다.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간이과세가 안된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 때문이 아니고 지역으로 간이과세 배제 되신것 맞나요?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 뿐입니다.그밖의 업종은 업종제한때문이 아닌 지역제한으로 간이과세 배제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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