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사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법으로 따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하고 강연료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