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을시 증여비과세 한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공제한도 5000만원은 직계존속 합계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수증자 기준으로 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조부, 조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모두 합쳐 5000만원입니다.초과분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10%세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