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부모님께 받는 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입니다.직계존속 과거 10년 합하여 5000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초과하면 세금 내셔야 합니다.상속, 증여 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입니다.자진신고시 3% 세액공제 있습니다.기한내 미신고시 미신고 가산세 20%에 하루당 이자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 2.5/10000가 붙습니다.
Q. 미성년자 손자에게 땅과 집 상속(증여)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됩니다.기본적으로 5억원의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이 있습니다.기타 다른 공제들도 많기에 비교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습니다.세대를 건너띈 상속이기에 일반 산출세액에 추가 가산세액이 붙습니다.일반적으로 30% 할증이며 재산가액이 20억 초과시 40% 할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