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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직장과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명의이전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최고 세율은 45% 입니다.여기에 지방세 10%도 가산하셔야 합니다.이부분 참고하신다면 소득이 나뉠경우 당연히 소득구간이 낮아져서 세율구간이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타인명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상품권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차원등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기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의 말씀대로 할인받아 샀다면 할인 금액으로 근로소득을 잡음이 원칙으로는 맞죠...
Q.  청첩장같은 거 비용처리할 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는 접대비항목에 분류하기 위한 것입니다.접대비는 즉,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급함이 그 원칙입니다.가족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접대비에 가산 할 수 없습니다.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세무서에서 상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고 소명요구 나오면 상대방 사업자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가상화폐세금은 액수가 적어도세금을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250만원 까지 공제이므로 연 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은 내실 필요 없습니다.다만 아직 어떻게 과세 하겠다는것인지 정확한 고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추후 고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모님의 밭에서 수확한 고추를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개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 입니다.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그외 꽃 과같은 작물의 경우 연 수입금액 10억이하까지 비과세 합니다.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인터넷으로 팔아도 농사인것입니다. 그 판매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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