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과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명의이전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최고 세율은 45% 입니다.여기에 지방세 10%도 가산하셔야 합니다.이부분 참고하신다면 소득이 나뉠경우 당연히 소득구간이 낮아져서 세율구간이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타인명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