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2021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서 4년보유 이므로 8%의 장기공제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취득가액을 알수 없기에 양도세율은 알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과세표준기준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3억까지 38% 5억까지 40%, 10억까지 42%, 10억초과 45%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세 세액의 10% 지방세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