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인가요?
부모님이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고 별도 수입이 없으십니다. 월세 수입 50만원 정도만 존재하는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안내문이 날라 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인가요?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게 되면 벌금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 이상이시고 주택 월세 소득이 있다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임대주택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최근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청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생략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의무임대기간을 못채우면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것과 세무서에 하는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관할시군구청에 하는것은 별도 혜택을 받기위해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만 등록하시면 세금적인 가산세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단하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안하고 신고 안하면 소득이 바로 노출 되진 않기때문에 몇년이 지나 한번에 노출되어 몇년치가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이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