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입처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날경우 대손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대손처리는 엄격히 법정 요건에 따라 관리하고있습니다.그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 2에 자세히 열거하고있는데요질문자의 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아니고 선급금이므로 법령 19조의 2 1항 에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손 xxx / 선급금 xxx 처리하고 추후 세무서 소명요구시 거래 상대방이 폐업했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