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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개인사업자 등록시 세금상 더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단 해야하는 프리랜서인데 안했다면 별도의 가산세등의 제재는 있습니다.환급은 내가 미리낸 세금이 있을때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3.3%원천을 떼기 때문에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초과한만큼의 세금이 있다면 환급되는 것입니다.일반적인 사업자는 미리떼는 세금이 없기때문에 중간예납세액이 별도로 없다면 환급은 없습니다.
Q.  5월 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my nts 접속하셔서 연말정산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 돼있다고 하면 별도로 하실 필요없고 안되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신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명의 집이라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무료라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겠죠.단, 특수관계인간에 사업용부동산 임대라면 부모님께 무료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무실이전하시고 바로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Q.  과세사업자 면세 겸업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정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은 잘 구분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주시면됩니다.추가적으로 매입세액도 면세사업부분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항목 넣으실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용카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표시해서 예를들어 불공제항목을 공제로 넣고 신고한후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불공제항목이 맞다면 세금은 과소신고가 됐을 것이므로 해당부분 세금 추징되고 별도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시면 됩니다.단, 부가세의 경우 불공제 항목이 몇가지 열거되어있는데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업무관, 세금계산서불분명, 사업자등록전, 면세관련, 접대관련, 토지관련,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비용은 불공제 항목입니다.직접신고시 실수로인한 가산세나 공제받아야할 금액을 공제 못받는 경우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유리하다 생각되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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