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용카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표시해서 예를들어 불공제항목을 공제로 넣고 신고한후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불공제항목이 맞다면 세금은 과소신고가 됐을 것이므로 해당부분 세금 추징되고 별도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시면 됩니다.단, 부가세의 경우 불공제 항목이 몇가지 열거되어있는데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업무관, 세금계산서불분명, 사업자등록전, 면세관련, 접대관련, 토지관련,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비용은 불공제 항목입니다.직접신고시 실수로인한 가산세나 공제받아야할 금액을 공제 못받는 경우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유리하다 생각되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