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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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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사업장의 소득을 하나의 장부로 기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단, 두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셔야 합니다.추후 세무신고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각각 구분기장 어떻게 한 것인지 소명요구 할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상속세 세무신고안해서 이럴땐어떻게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속공제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 적용됩니다.기타 다른 추가 공제사항이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산가액 합계가 5억원이 되지않는다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추후 양도시 절세목적으로 감정평가 받는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경우는 신고하셔야 합니다.절세컨설팅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간편종합소득세신고 요령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자가 신고기준이 기준율인지 단순율인지 판단부터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기준율인지 단순율인지 보시고 그대로 신고해보시면 됩니다.추계로 신고하는경우 (기준율 또는 단순율 신고를 추계신고라고 함)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것도 어려운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주고 맡기심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통장이 2개일때 서로 이체하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타계좌로 이체하는데 증여가 될리가 없죠.2. 처음 이체한 통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3.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둘다 같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부동산 상속세가 총 15억정도면 상속세가 대략 얼마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부동산이전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속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이전하는사람이 살아생전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라면 일반적으로 5억의 일괄공제가 있습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공제적용될게 없다면 10억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시겠습니다.약2.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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