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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라니277
반듯한고라니27721.04.16

연말정산 원천징수에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 제가 낸 세금을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매번 조금밖에 못 돌려받아서 고민이 되어 질문 합니다. 현명하게 나눠쓰기가 잘 안되요ㅠㅠ적은 금액은 아닌데 적당히 쓰기가 힘이들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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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 개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한해의 근로소득을 다음해 2월에 세금정산하는 제도임

    매달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이고 이 12개월치 원천세가 적정한지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함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핵심임

    - 종합소득세

    한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이때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종합합산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다시 신고해야함(연말정산의 최종 재정산이라고 생각하면됨)

    - 주요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감 여기서 해당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안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세전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됨)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만 가능, 한명을 여러명의 공제대상으로 적용불가

    ②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전액공제

    ③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액공제

    ④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책청약,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각각 요건에 맞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줌(무주택, 연봉, 주택규모, 납입액 한도 등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할 것)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또는 오해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임

    자기 연봉(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 공제되며 그것도 전액이 아닌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일반 신용카드 요율인 1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임

    소득공제 225만원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실제 환급세액규모는 약 30만원정도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약 1%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보면 됨

    ※ 사용액중에서도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 포함가능

    ⑥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본인이 봤을 때 최고의 절세 혜택임

    사업소득자가(일정한 근로소득자도 가능)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줌

    요즘 은행 이자율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8%까지 적용되므로 6%만 적용해도 일반 금리보다

    이득임

    ※ 은행원분들 영업하실 때 해당 상품을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임

    ⑦ 그밖의 기타 소득공제

    - 주요 세액공제

    ① 배당세액공제 : 종합합산대상 배당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줌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의 20%를 공제해줌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줌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천재등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 일정액 공제해줌

    ⑤ 근로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일정 요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줌(최대 74만원)

    ⑥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출산/입양 첫해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공제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 일정한 사적연금, IRP퇴직연금등에 납입시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단, 추후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므로 전체기간을 놓고보면 혜택이 크지않음

    ⑧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적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⑨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연50만원까지 가능, 실손의료보험 지급받은 경우 차감, 미용성형안됨

    ⓾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로 대학생 연900만원, 고등학생까지 연300만원

    의 15%세액공제(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⑪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기관에 따른 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음 해당금액을 1000만원까지 15%, 초과 30%공제

    ⑫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금 10만원까지 100/110공제, 초과분 15%(3000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⑬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세전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12개월치(750만원한도)의 10% 세액공제

    ⑭ 그밖의 기타 세액공제

    ※ 위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합계와 13만원 중 큰 금액 선택가능

    ※ 기타상세한 내용은 생략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가능 예상시 상세내용을 확인바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내야할 세금을 월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늘리는데에 집중하는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연금저축가입, 월세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금을 내는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적당히 쓰기가 힘드시다고 하신걸로 보아 말씀하신 공제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 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가 있기때문에 많이 쓰신다고하여서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소득공제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으며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에 접속하시면 그외에 의료비,보험료등 다른 공제도 조회하실수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해당되는 공제가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