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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과세 원칙의 세목입니다.질문자님이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이때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대신 내달라고 대가(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받습니다. 이것이 매출세액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이대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달라고 대가(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지급합니다. 이것이 매입세액입니다.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산하여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 것입니다.여기에 업종, 신고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Q.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 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피부양자)로 넣을 수 없습니다.4대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작년은 피부양자에서 빠지실것이고 올해 연말까지 아무 소득도 없다면 다시 피부양자 등록하시면됩니다.
Q.  적격증빙서류 수취 예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자가 없는 농민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적격증빙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적정한 양식의 농어민등으로부터 구매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일자, 금액 등이 적혀야 겠습니다.)단, 이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금융증빙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제출을 못하므로 부인당할 확률이 큽니다.현금으로 줬다면 비슷한 날짜에 대금의 출금내역이라도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없다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피부양자로 등록된 후 소득 발생시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지준 연 500만원)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신고시 배제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공단에서 정산후 다음해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종합소득세도 환급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서 환급이란건 낸 돈이 있어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부가세에서 매출세액은 납세자에게 내가 미리 받은 돈이고 매입세액은 내가 미리 납부한 돈입니다.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커지면 미리 납부한 돈을 환급받는 개념입니다.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종소세는 중간예납이라고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이 낸 세금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인 것이고 적다면 차액 추가 납부입니다.내가 낸 돈이 없는데 환급은 없습니다.연말정산도 같은 이치 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시고 공제자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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