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과세 원칙의 세목입니다.질문자님이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이때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대신 내달라고 대가(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받습니다. 이것이 매출세액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이대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달라고 대가(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지급합니다. 이것이 매입세액입니다.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산하여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 것입니다.여기에 업종, 신고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Q. 적격증빙서류 수취 예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자가 없는 농민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적격증빙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적정한 양식의 농어민등으로부터 구매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일자, 금액 등이 적혀야 겠습니다.)단, 이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금융증빙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제출을 못하므로 부인당할 확률이 큽니다.현금으로 줬다면 비슷한 날짜에 대금의 출금내역이라도 제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없다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