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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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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 신고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 둘다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대상입니다.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단, 프리랜서 소득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 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1월1일~12월31일 소득을 합하여 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진행하셔도 되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신고대리 맡기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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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부동산 매매시 대출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관련 질문은 세무,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재무설계나 부동산, 제테크에 문의 하심이 옳아 보입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내시면됩니다.매매 후 세를 놓으면 임대료를 받으니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죠.. 어떤면에서의 장단점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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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순자산과 자본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의한 교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순자산과 자본을 다르다고 평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둘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히 자본이라고 하신게 맞으실까요? 자본금이라고 하신게 아닐까요? 또는 납입자본이나 기타자본이라고 했을수도있습니다.큰의미에서 순자산과 자본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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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과세자이면 별도 면제, 과세기준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합니다.2. 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까지 35%, 3억까지 38%, 5억까지 40%, 10억까지 42%, 10억초과 45%입니다.3. 내가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으로 면세라고 열거되어있는 사업을 하시면 면세사업자 이십니다. 그외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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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현금, 부동산 양도받을경우 어느것이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2.4억을 받나, 부동산 시세 2.4억짜리를 받나 증여세는 동일합니다.양도세는 자산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주어야 양도 인것입니다.어느 한쪽 일방이 자산을 준다면 그것은 증여인 것입니다.2.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보신다면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 공제 하고 1.9억에 대해 세금 부과됩니다.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28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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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신고 세무사에 맡기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공부해서 세법에 맞게 신고 가능하시다면 당연히 직접하시는게 수수료 면에서 이득입니다.단,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또한 신고 오류로 인한 별도의 가산세나 놓치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람마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를 맡기고 내가 전문분야인 곳에 시간써서 돈 버는것이 이득이죠..개인적으로 어떤 지식도 없다면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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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임대소득이 얼마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는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기한 놓치지않고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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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정청구 시 필요한 자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직접가신다면 두개 연말정산자료를 따로 신고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욱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방법은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홈택스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법령을 잘 확인하여 오류신고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시면 직접 신고하시는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단,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면 놓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없앨 수 있고 오류신고를 예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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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동안 부모님께 돈을 드렷는데 다시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별도의 금전대차거래라던가 다른 사항이 없다면 각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단, 부도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경우 생활비라 소명하고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는 부모님 사망시 부모님 자산에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부과될 수 있죠2. 큰돈을 드리면 당연히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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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신고어떻게 하나요?종합소득세신고와 방법도 알,려주실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결과 세금이 연말정산 결과 세금보다 작으면 환급이고 더 크다면 추가로 세금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 홈택스로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연말정산안하시면 5월 소득세신고때 잘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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