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아버지명의 아파트를 가 아들명의로 바꾸는건데 어떤방법이 제일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시가의 70% 이상만 받더라도 저가 취득자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양도세도 비과세 가능합니다.따라서 시가의 70%로 거래를 하고, 본인이 드릴 자금에서는 2,850만원을 제외하고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