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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어린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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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아버지명의 아파트를 가 아들명의로 바꾸는건데 어떤방법이 제일 절세가 될까요?

아버님께서 3년전에 의정부 아파트를 4억에 분양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5:5 공동명의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매도자 매수자 절세가 될까요?

현재 시세는 5억7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빌려드린 2천8백5십만원 차용증이 있습니다

가족간의 30프로 차감하여 거래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증여세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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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시가의 70% 이상만 받더라도 저가 취득자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양도세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의 70%로 거래를 하고, 본인이 드릴 자금에서는 2,850만원을 제외하고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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