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가들 이혼하면 거액의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일단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2가지가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결혼기간 부부가 같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는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위자료라는 채무를 면제받는 셈이 되어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Q. 꼭 알고싶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조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확정시기가 존재합니다. 구법에선 문리해석상, 증액경정시 그 확정일이 새로운 경정일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과세관청에 증액사유를 만들어 자수하여, 증액경정한 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조문입니다.ex)20x1.05.31 세법상 최초 확정일20x1.08.25 은행근저당 설정20x1.11.30 고의로 증액사유 자수(확정일 변경)1순위였던 과세관청이 2순위였던 다른 권리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조문에 의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법조문상 명확성을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