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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세금관련

회사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형IRP에요.

개인형IRP를 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내야만 해지가 가능할까요?

첫 퇴직이라 잘 이해가안되는데

지인 1

퇴직소득세내고 받을 수 있따.

지인 2

연말정산 안받았으면 상관없다

무엇이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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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지인 1

    퇴직소득세 내고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16.5%세율은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납입한 irp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연금세액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뿐, 연금세액공제를 받은게 아닙니다.

    소정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입한 퇴직연금이 아닌,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16.5%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