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에 가불금 제도는 언제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가불금은 향후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합의금(보상금)은 후유장해, 휴업손해액,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으로 구성된다 할 수 있는데요이 중에서 가불금 산정 싯점에서 어느 정도 확정할 수 항목에 대하여 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확정할 수 있는 손해액의 50%까지 가불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