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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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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보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라는 의미는 바로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즉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가 있는 교차로를 좌회전 주행할 때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기본 100% 과실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차량도 일정부분 사고회피 여지가 있다고 여겨질 때엔상대방에도 과실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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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수신호 하시는 모범택시 기사 분의 안냉[ 따라.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안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질문에서처럼 교차로에서 교통통제 중인 모범택시 운전자의 수신호는 신호등과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신호에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상대방은 신호위반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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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에 가불금 제도는 언제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가불금은 향후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합의금(보상금)은 후유장해, 휴업손해액,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으로 구성된다 할 수 있는데요이 중에서 가불금 산정 싯점에서 어느 정도 확정할 수 항목에 대하여 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확정할 수 있는 손해액의 50%까지 가불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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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시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직업과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귀하의 경우 이중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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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청구 손해사정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선임하는게.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정도의 사안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귀하의 직업이 질문에서와 같이 변동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에 대하여 조치(보험가입금액 삭감, 보험료 인상 등)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귀하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구한 보험금은 대폭 삭감지급할 것입니다.그런 후 해지하게 되는 것이지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해지까지는 아니고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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