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시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주.야로 투잡근무하는데
한곳운 4대보험하고 한곳은
프리랜서로 3.3%세금내는데
프리란서 쪽에서 사고를 당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보상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2가지인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증빙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증빙이 어려운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기술직에 해당 할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는 어느 쪽의 일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이전에 세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산재 보험은 어느 쪽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업무 내용에 따라 산재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나 교통 사고의 경우 투잡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는 기존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직업과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중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교토사고시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경우 해당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잡의 경우 두 직업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소득 즉 세법상 소득과 사고로 인한 소득의 감소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기와 같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는 휴업손해 일못하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업손해는 수입감소를 입증하면 8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증빙서류를 대인담당자에게 보내서 진행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