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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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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병원 수술입원은 국민건강공단에청구된상태 12대중과실이라돈내라고 청구서날라올거라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이 조금 애매한데요귀하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청구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귀하의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인데요상대방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있다면 한도(부상등급에 따라서)가 있기 때문에 중상인 경우 치료비가 책임보험으로는 감당이 안될 것입니다.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에게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금 싯점에서도 사고 신고를 한 후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무보험상해 자동차보험회사로 문의해보시고 동시에 손해사정사를 대면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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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공단 교통사고 결정여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단순한 과실(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12재 중과실은 제외)로 인하여 자신이 부상을 당한 경우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치료병원에 제출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데 제외되는 사유(위 단순과실이 아닌 중과실은 제외)만 아니면 전부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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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8주 진단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진단명, 사고내용, 직업 및 월소득의 정도, 그리고 향후 치료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진 8주 진단이라면 어느부위에 골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아직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도, 중상해 분류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합의금의 규모에 대하여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이 결정되기 위하여는 몇가지의 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하는데각각의 요소들이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유무, 진단내용 및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 및 그에 따른 월소득(객관적 인정가능한 것이어야 함)의 정도 등이 그 요소들입니다.이런 요소들이 각각에 대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의견이 어느정도 일치되어야 합의금의 규모를 알 수 있지요따라서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능하면 혼자 보다는 손해사정사를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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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동영상을 보면 더 정확히 판단 가능하겠습니다만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귀하의 과실은 거의 없던지 아니면 있더라도 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귀하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귀하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에게 사고내용과 본인 과실비율 없음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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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운행중 길고양이 쳤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길고양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그래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차량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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