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충실한침팬지289
충실한침팬지289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 굴다리 진입로(상대방차량) 신호 황색 점멸등

2. 좌회전하여 굴다리 진입(본차량) 황색 점멸등+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

제가 먼저 좌회전 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입하였고, 나중에 도착하여 멈춰있던 상대편 차량이 점점 가속하여 들어오길래 급하게 브레이크 밟아 멈췄습니다.

멈춘 후 1-2초 후 상대차가 제 차 범퍼를 긁으며 진입 및 멈추었습니다.

제가 선 진입이고, 상대차량은 반대편 공간이 충분하여 핸들을 아주 약간만 조정했어도 사고 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험사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더 정확히 판단 가능하겠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귀하의 과실은 거의 없던지 아니면 있더라도 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귀하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귀하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에게 사고내용과 본인 과실비율 없음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 양측 모두 황색 점멸 등이기에 서행을 하며 진행을 할 수 있고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입니다.

    기본 과실은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좌회전 차량 60 : 40 직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선진입을 한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 감산되어 50 : 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