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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났읕때 대처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맨 먼저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후 사고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블박영상이나 cctv영상, 그리고 목격자 증언 등)한 후 사고차량을 옮길 수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이동시킨 후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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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사고내도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본인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본인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상해나 일반상해담보에 의하여 보상되는 항목(입원일당, 진단금, 그리고 후유장해)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자배법상 부상등급1급~3급)를 입은 경우와 사고원인이 12대중과실일 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보통 초진 6주 이상)이어서 형사처벌이 될 때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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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차에서 사고나면 누구에게 보험처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승객의 과실 보다는 그 기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그 기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는 코레일과 SRT로 두 개일 것입니다.그리고 그와 별도로 승객이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이 있다면 그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별도로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중에서도 실비보험의 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은 이중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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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밖으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맨 뒷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이고 맨 앞차량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지만 중간 차량이 맨 앞차량을 충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중간차량도 앞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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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벽과 사고가 났을때 자차보험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로 처리를 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지요최소 20만원부터 있습니다. 이 자기부담금과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 향후 보험료 인상부분을 감안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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