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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후 서로간의 과실비율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사와 경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응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소송을 제기할 때엔 시간과 정신적인 피곤함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을 각오해야겠습니다.민사로 간다는 말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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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통행을 해야하는 차선에서 반대편 역주행차가 오게되어 사고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은 일단 100%로 판단해야 합니다만,사고 당시의 도로여건이나 양 차량의 주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질문처럼 상대방이 안하무인으로 억지를 부린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사고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블박영상 등을 준비한 후 며칠이 경과한 후에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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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유장애와후유장해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와 장해의 용어상 또는 의미에서의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장애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 부상을 입고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겠고장해는 그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생긴다는 의미로서 장애와 손해가 결합된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장해라는 의미는 법적인 의미가 포함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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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후 제차가 장기렌트 1년된차인데 차량손해 보상은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로 보험처리를 할 때에는 차량가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가 일정비율에 이를 때 차량감가액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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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보행자 vs 차량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중과실 사고인 것은 확실해보입니다만,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초진 6주이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그렇다면 피해자의 치료와 그에 따른 보상은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형사합의금은 초진 6주 이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경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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