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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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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을 해야하는 차선에서 반대편 역주행차가 오게되어 사고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방통행을 해야하는 차선에서 반대편 역주행차가 오게되어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실제로 가족이 이런일을 곀었는데 상대가 안하무인이라 참 황당하더락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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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오는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진행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정상 주행하는 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지만

      역주행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도 못할 정도의 사고인 경우 당연히 역주행한 차량의 100% 과실이며 상대는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계속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역주행한 사실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한 후

      상대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을 해야하는 차선에서 반대편 역주행차가 오게되어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방통행길에서 정상 주행중 역주행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역주행차량이 지시위반으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사고장소등에 따라 정상 주행차량이 역주행차량의 주행을 보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시고,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 및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은 일단 100%로 판단해야 합니다만,

      사고 당시의 도로여건이나 양 차량의 주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상대방이 안하무인으로 억지를 부린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블박영상 등을 준비한 후 며칠이 경과한 후에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역주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