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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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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나고 보험사 통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청구금액와 지급금액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치료비는 병원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금액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여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는 그 결과에 따라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금액은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그리고 그 치료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책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가 나고 부딪친 사람이 도망하면 이것도 뺑소니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에 충격된 사람이 사고장소를 떠난 것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입증하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를 하려 했어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뺑소니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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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프 뒤에 따라가다 돌맞아서 앞유리파손?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의 사고 경위가 정확히 입증된다면 덤프트럭의 과실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덤프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대물배상의 보상대상으로 보이고 그 보험사를 확인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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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보험이랑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해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치료비와 관련하여,산재처리되는 부분은 일반보험에서 실손의료비 담보와 중복이 불가능하고그 외 담보는 산재와 상관없이 그 일반보험의 담보 조건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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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담보 내용 중에 대인 대물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이는 상대방이 피해자인 경우에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한도 제한 없이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그런데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담보와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담보도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치료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비담보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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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보수에 대하여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없고요사회통념상 그리고 업계의 관례 등과 손해사정업무의 난이도와 의뢰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분과 상담을 잘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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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블박영상 등 보다 자세한 사고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요,보통 1차로 좌회전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내선을 따라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보고 판단한다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끼어들면서 좌회전을 했던 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그 정도는 가해자 입장이라 하면 70%~80%정도라고 보면 큰 오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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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렌트 보험 들었을때 사고났을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 사고로 렌터카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렌터카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는 운전자보험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 뒷차량의 과실이 100%로 생각됩니다.뒷차량은 앞 차량의 상황 뿐만 아니라 교차로의 신호등 상황도 정확히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준수해야 하는데 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뒷차량의 과실책임은 100%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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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우산이 걸려 상처가 생겼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산을 가지고 있었고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우산이 걸려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반대로 우산으로 보행자가 일부러 차량을 치는 과정이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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