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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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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 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기본은 신호위반을 한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전적인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하지만 피해차량도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실비율은 10~20% 정도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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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보장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직계가족간에는 불가능합니다.즉 부모자식간, 배우자간에는 적용 불가입니다.이 특약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간에 적용되며 자동차도 동일한 종류(예컨대 승용차끼리 적용되고 배기량은 관계 없습니다.)의 자동차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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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허리에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MRI까지 찍었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통증은 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정밀검사에서 특별한 진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추염좌와 요추염좌 등이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호전이 있을 것입니다. 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원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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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로 인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한방병원의 치료 항목중에도 건강보험 내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지요.한방병원의 진료비 중 부상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비가 아닌 부분은 본인부담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첩약조제 등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보통 한방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처리할 때엔 물리치료, 부상부위 치료와 관련된 약 처방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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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상해3급 간병비 지급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선임하신 손해사정사의 안내에 따르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간병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잘 받으신 후 향후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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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도로에 구멍이 파여 있어서 휠도 깨지고 접촉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도움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주체로 생각되는데요도로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사고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또한 손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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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은 보장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1(흔히 책임보험이라고 함)은 의무보험이니까 보험료 부담과 상관이 없고요대인배상2와 대물배상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나머지 자손 또는 자상과 무보험상해 그리고 자차 담보는 선택입니다만,이 부분을 프리미엄급으로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가 비싸질 것입니다.손해사정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손보다는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무보험상해와 자차 담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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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뇌mri를 찍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 담보는 입원과 통원으로 그리고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되어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중요한 것이 진료의사의 MRI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건강보험으로 처리될 지 여부에 따라서 실비에서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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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 중과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뤄져 형사합의서가 사법기관에 제출되어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초진 4주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꼭 필요할 지는 의문입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면 받는 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당 150만원에 얽매지 마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아버님의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향후 그 보험사는 귀하에게 보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무보험상해에서 보상될 때 공제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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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휴업손해 및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 시 증명서류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입증 서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재직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휴업손해 산정 시 월급의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보상 기준으로 보면 휴업손해액 산정시 소득은 세후로 산출합니다.3. 제가 입원기간동안 원래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명 : 출장품의+사규에 적혀있는 일급 캡쳐)===>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손해액을 산정할 때의 월소득을 판단할 때에는 향후 미래에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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