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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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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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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3년 9월 1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고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9월 10일 작성 됨
Q.
운전을 하다 혼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로 단독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차량도 파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 담보중에 자손 또는 자상으로 차량 파손에 대하여는 자차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
2023년 9월 9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사망보험금 수령 후견인?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 후견인과 미성년자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 또는 금융전문가님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보험
2023년 9월 9일 작성 됨
Q.
보험을 들고 있는데 사망하거나 그러면 유가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대해선 민법의 상속편에서 규정돼 있는데요1순위부터 보면 직계 비속(자녀), 직계 존속(부모), 그리고 배우자는 비속과 존속과 공동상속이고,그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이고 그 다음으로 3촌 등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9월 9일 작성 됨
Q.
상대방100%과실 사고시 내 보험청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사고의 유형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제로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입원일당 등과 같은 것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차량을 운전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하고서 운전하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운전하는 것 자체는 자동차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요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와 차주의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을 수 있는데요 보험이 없거나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만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생길 수 있습니다.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옆차 끼어들기로 앞차의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시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판단됩니다.귀하의 과실이 100%가 아니고 아바테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일단은 귀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선 귀하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아바테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7대3을 얘기하는데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을 봤는데요 과실비율 판단에 관하여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단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귀하는 직진 방향이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방향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그렇다면 오히려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커보이기도 합니다.보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보험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동생 소유의 집인데 보일러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물이 새었네요! 근데 제 명의의 일배책으로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동생 소유 주택에서 사고 당시 귀하가 주민등록지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그 조건으로 일배책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보험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생겨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하게 된다면 그 수리비 등에 대하여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누수세대에 대하여 누수검사 및 누수 부위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의 특약에 의해서나해당 보험의 손해방지 차원에서의 보상도 일정부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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