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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한 1년 전에 해지한 보험을 다시 부활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한 보험계약은 다시 살리기는 어렵습니다.그 상품이 지금 현재는 없어진 상품일 수 있습니다.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해지 당시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음주운전? 역주행?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경위와 정도에 비하여 중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상대가해자가 음주운전, 자동차전용도로 역주행, 그리고 뺑소니까지 엮여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느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귀하의 보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형사합의는 진단주수와 피해자 수와 관련되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부터의 보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치료기간, 직업 및 월소득에 따라서 합의금이 정해질 것입니다.
Q.  실비 보험과 상해 보험이 있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중복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담보들은가입한 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금, 입원일당 등에 관한 담보들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Q.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 차에 치었는데 택시가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도망(뺑소니)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최선의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면서요,그렇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우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가해자가 잡혀서 특정이 되면 택시가 가입하고 있던 자동차보험회사(보통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보험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고내용을 보니 보행자도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사고내용과 부상정도를 보니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받는게 전치 몇주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좀 폭이 넓은 것 같군요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부상내용과 치료기간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직업과 월소득, 후유장해의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서 합의금이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사들이 대표적이고요그리고 가해자의 사고야기 원인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이라면 위의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최소한 초진6주이상의 중상이어야 합니다. 이 형사합의는 어떠한 규정이나 법률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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