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10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로 소송을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체감정(후유장해 등의 판단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행함)을 하기 이전까지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치료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입니다.선임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작성 됨
Q.
급한 차선변경이 아니라 미리 충분한 깜빡이 후 사고난경우?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의 블박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요,귀하의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차로변경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급차로 변경이라면 귀하의 과실비율이 70~80% 정도로 보이고요,차로변경이 완료직후라면 상대방 과실비율이 80%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신호위반 전치 14주 형사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는 법률이나 어떤 규칙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표현을 사법당국에 전함으로써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건은 가해자가 둘인 사고군요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각각의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합의만 하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 둘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한번 성립된 형사합의는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손해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상품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만,순수 보장성 보험도 존재합니다. 즉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도 있다는 것입니다.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의 보험료는 저렴할 것이고,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그 만큼 보험료가 비싸다고 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2일 작성 됨
Q.
일방통행길 교통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역주행하던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도 사고발생을 회피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의 경우에도 상대차량이 회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거나 역주행차량이 잘 못 들어간 줄 알고 사고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게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56
57
58
59
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