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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났읕때 대처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맨 먼저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후 사고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블박영상이나 cctv영상, 그리고 목격자 증언 등)한 후 사고차량을 옮길 수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이동시킨 후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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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사고내도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본인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본인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상해나 일반상해담보에 의하여 보상되는 항목(입원일당, 진단금, 그리고 후유장해)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자배법상 부상등급1급~3급)를 입은 경우와 사고원인이 12대중과실일 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보통 초진 6주 이상)이어서 형사처벌이 될 때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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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차에서 사고나면 누구에게 보험처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승객의 과실 보다는 그 기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그 기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는 코레일과 SRT로 두 개일 것입니다.그리고 그와 별도로 승객이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이 있다면 그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별도로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중에서도 실비보험의 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은 이중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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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밖으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맨 뒷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이고 맨 앞차량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지만 중간 차량이 맨 앞차량을 충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중간차량도 앞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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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벽과 사고가 났을때 자차보험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로 처리를 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지요최소 20만원부터 있습니다. 이 자기부담금과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 향후 보험료 인상부분을 감안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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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길 자전거사고시 산재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처리를 경찰에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향후 산재처리 후 민사적인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경찰에 신고처리 하지 않더라도 쌍방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면 증거만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 후 추가적인 손해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일배책 보험으로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3.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실비보험에서는 일단 면책이지만, 산재처리가 안되는 진료비는 실비보험의 보상대상이 가능합니다.4. 그리고 개인적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에서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진단금, 후유장해나 일당 등이 보상가능할 것입니다.5. 부상내용이 고관절 골절상이면 치료기간도 상당할 것이고 향후 후유장해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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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은 몇번 내지않으면 실효가 되어 버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약에서는 2개월 연속 납입하지 않았을 때 그 보험계약은 그 2개월이 경과한 날 24시에 효력상실이 됩니다.효력상실(실효라고 하기도 합니다)이 되면 그 때 이후부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이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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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사정사를 곧 만나게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의서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의무기록과 동시에 의료자문에 관한 동의서일 것입니다.의무기록 복사를 위한 동의서는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의료자문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료자문 동의를 해야 한다면최소한 의료기관과 전공과를 명시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만일 의료자문을 거절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보험금의 규모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의료자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 동시감정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이 보험금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결국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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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내 승객이 보험 회사 오기전에 바쁘다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험처리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 그 승객이 이 사고로 자신이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택시운전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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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헴입니다 우리보험사에서 무보험상해 쓰라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더 많은데 종합보험이 면책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괜찮은 선택입니다.무보험상해담보는 상대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이는 상대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처리가 되는데요처음부터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으면 무보험상해로 보상했던 보험사는 상대 책임보험회사에 구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가해자측에도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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