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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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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시 이중과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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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계산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의 경우 거의 대부분 검토가 진행되고 세액계산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세법상 타당한 금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작은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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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a집에 대해서도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b집에 대해서도 요건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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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차차입금 대환시 공제대상금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 원천세과-279 , 2012.05.18[ 제 목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요 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질의2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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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절세하는법 알려주세여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등 전산에 나오는 자료로 신고를 해야하고 감면등은 없기때문에자료누락을 하지 않는 것이 절세방법이고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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