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대환시 공제대상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전세대출 대환대출시
남은 전세원금 1억
기존 a금융기관에 대환대출기관인 b금융기관에서 남은 전세원금 1억을 a금융기관으로 상환했습니다
이때 국세청자료에 a금융기관에 1억 포함한 원리금금액이 뜹니다
b금융>a금융으로 보낸 원금은 제외하고 공제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 원천세과-279 , 2012.05.18
[ 제 목 ]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 요 지 ]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상환액인 1억원만 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