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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낸거도 적용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 1억 있습니다.

현재 집은 전세 2억에 들어와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낸것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임차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및 원금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나,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제출용 전세대출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