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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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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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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세
2024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른 사업을 할경우 간이과세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 배제사유중에 다른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신규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024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게 되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고 2주택이상자는 9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12월 22일 작성 됨
Q.
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는 한번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공동사업을 위해서 출자하는 금액을 적으면 되고 최소금액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12월 22일 작성 됨
Q.
택배기사 부가세매입(캐피탈 할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캐피탈 대출 할부금에 대해서는 원금외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인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일반과세자가 추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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