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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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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내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합산정산하면 되는 것이고연내중에 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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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자녀 대출조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택관련 대출자료만 공개되고 신용대출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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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시 개인 숙박권으로 1일 사용하였는데,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출장 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조로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것이고 해당 경비는 법인의 손금에 인정가능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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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 개인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관련 비용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의 손금에 인정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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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아지 유치원비 사업자번호 아니면 개인번호로 받는것 중 뭐가 종소세 신고때 그나마 낫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강아지 유치원비의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지출증빙으로 받아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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