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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관련 비용

대표 개인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관련 비용

법인통장에서 출금되었는데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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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의 손금에 인정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대학교 등록금은 법인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법인 경비로 공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