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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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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개인에게 용역 수행 후 매출 증빙을 위해 할 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건별매출로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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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달 14일 근무했는데 한달근무할때와 똑같이 세금이 나왔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일근무하면 월보수금액에대해서 공제하게 되어있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은 퇴사시점에 연간 보수를 계산하여 정산을 해야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또한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 중도퇴사자에게 환급또는 추징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및 소득세는 정산내역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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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세율을 적용후 납부세액에서 직접공제하는 세액공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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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취득세와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등기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것이나 계약에 따라 분양사무실에서 대신부담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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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거주자 인정조건 (현재 남편 주재로 베트남에서 거주중)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내국법인의 국내외사업장(외국지점) 또는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질의 상 한국과 독일)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 국을 판단해야 합니다.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 국을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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