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거주자 인정조건 (현재 남편 주재로 베트남에서 거주중)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내국법인의 국내외사업장(외국지점) 또는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질의 상 한국과 독일)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 국을 판단해야 합니다.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 국을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