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용역 수행 후 매출 증빙을 위해 할 일
얼마 전, 1인 법인인 제가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 개인이 의뢰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비용을 법인계좌를 통해 개인의 이름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각했지만,
용역을 공급받은 개인과의 연락이 여의치 않아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이 거래를 법인의 매출이라고 증빙할 수 있을까요?
또한 세무회계 상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계약서나 무슨일을 했는지 증빙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건별매출로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이
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인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영수증만 받으시면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재화가 아닌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비사업자의 개인인적정보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운 경우 개인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