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해외발주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되는 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기 이외의 지출 증빙을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