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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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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당첨자 22%기타소득 신고 할때

당첨되신분에 금품을 드려야 하는데

세금은 당첨자 본인부담금액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값어치가 200만원이라면 22%인 440,000원을 저희가 받고 200만원을 기타소득 신고 하고 받은돈으로 세금납부하면 되는것같은데

  1. 저희가 44만원을 안받고 당첨자가 세금납부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 당첨자가 44만원을 저희쪽으로 입금을 안해주면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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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44만원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4만원을 당첨자로부터 수령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당첨자가 입금을 안해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타소득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200만원 / (1 - 22%) = 2,564,103원으로 신고. 이 경우 2,564,103 X 22% = 564,013원으로 원천세를 납부, 세후금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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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없습니다. 세금납부는 판매자가 해야 합니다.

    2. 판매자쪽에서 44만원을 부담하고 세금신고하거나 아니면 세금신고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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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2.먼저 돈과 인적사항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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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처에서 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납부서를 당첨자에게 전달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당첨자가 원천세를 입금안하면 당첨을 취소하고 후순위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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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경품 등의 행사에 참가한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경품행사를 주최하는 자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품 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품가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