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참여로 받은 상금이 200만원일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
이벤트로 받은 상금이 200만원이 발생하였을경우 22%의 제세공과금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별도 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이벤트의 상금은 이미 세금을 지불한거라 별도 수익으로 포함되지 않는건지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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