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받으면 소득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태평****
2020. 06. 12. 21:59

문화상품권 업체 사이트에서 게임 설치후 레벨 몇 달성하면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참여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긴하는데, 이걸 세무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평소같으면 22%를 떼가는 건데, 상품권이다보니 22%를 안떼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처리가 안되고 지급되는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의미합니다 .

여기서 보통 이벤트경품권 같은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으면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주최한 회사나 사업체가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대 경품가액의 22%를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금 +지방소득세) 당첨자에게 거두어서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금액 (과제최저한)을 5만원으로 두고 있어서 5만원 이하의 경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세금을 주최자가 부담해 주는경우라면 당연히 5만원을 초과하는 더 비싼 경품을 타는것이 유리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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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품은  일시우발적 소득이기때문에 종합소득중에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과세되는데

    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알고계신것처럼 지방소득세포함 22%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 존재하는데 기준은 5만원입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문화상품권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최저한에 걸려

    과세기준에 미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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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품의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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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금, 현상금, 경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게임사에서 일정 레벨 달성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별도의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례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며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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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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