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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확인하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타소득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급시에 신고가 되었던 부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근로소득과 더불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해당 소득들도 수령시에는 원천징수 후 수령되었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절차대로 신고/납부(환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2월에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 처링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퇴직시에는 아마도 2023년 1월에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해당 결과를 반영해서 2023년 2월에 정산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퇴직시 급여 정산시에 같이 할 것 같습니다.)다만, 이부분은 회사마다 절차가 다를 것 같으므로, 현 회사에 퇴직 통보시점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2023년 1월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아닌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의료비 공제시 실손의료보험을 수령할 경우 정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의료비 공제 대상은 중복 혜택을 막기위해 실손보험 수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실손보험으로 수령한(할) 금액은 제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할 때 실수했을 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기한 내에 수정하실 경우 수정 후 버젼으로 신고가 되실 것 같고연말 정산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실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별도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소득기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가시면 부양가족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소득기준을 만족하신다고 하여도 나이가 만 60세가 되셔야 공제가 가능하니 조건 적용 여부를 확인 후 등재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부업으로 얻은 수익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소득이 소득세 신고대상이실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어머님이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기본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를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셨을 경우 합산해서 500만원을 초과하셔서 안되실 것 같고,만약 일용 근로가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다만, 제한적인 정보로 답변드리는 부분이라 정확한 신고내역은 근무하신 곳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맞벌이 경우 아이 교육비는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제금액은 동일하나, 유효세율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이 높은사람이 유효세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인원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7일 작성 됨
Q.
부양가족 인적공제릉 위한 소득 기준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이 있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516만원을 초과(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제외 후 급여가 100만원이하여야함)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혹시나 해당 연금이 국민연금이실 경우 NPS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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