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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소득기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가시면 부양가족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소득기준을 만족하신다고 하여도 나이가 만 60세가 되셔야 공제가 가능하니 조건 적용 여부를 확인 후 등재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업으로 얻은 수익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소득이 소득세 신고대상이실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어머님이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기본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를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셨을 경우 합산해서 500만원을 초과하셔서 안되실 것 같고,만약 일용 근로가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다만, 제한적인 정보로 답변드리는 부분이라 정확한 신고내역은 근무하신 곳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맞벌이 경우 아이 교육비는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제금액은 동일하나, 유효세율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이 높은사람이 유효세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인원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양가족 인적공제릉 위한 소득 기준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이 있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516만원을 초과(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제외 후 급여가 100만원이하여야함)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혹시나 해당 연금이 국민연금이실 경우 NPS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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