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나 식당에서 부가세별도라고 표시하는 건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메뉴판에서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게에서 표기를 안한 부분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VAT별도라는 말이 있으면 음식값의 10% 를 내야한다는 의미가 되는 부분입니다.부가가치세는 법에서 정하고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종으로 소비자(회사 또는 개인)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세무적으로 이슈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