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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2년된 회사인데요. 다른 세무사 분이 회사의 통장을 보고 22년 3월까지의 회사의 재무를 정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통장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고 대략적인 정리는 가능할 것 같으나, 정확한 정리는 회사분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스톡옵션 행사 퇴사전,후 시점별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중 행사시에는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되는데, 어차피 종합소득에 포함되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부담하시는 세액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도(일부는 2022년 ,일부는 2023년, 2024년 등으로 분할해서..)하는 것은 최고세율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도에 따른 차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적용받으시는 세율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견본비 계정과목 처리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샘플 목적으로 구매하신거면 견본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샘플 구입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견본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하며, 통상적인 샘플이라면 한업체에서 발생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비과세 기간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증여세 과세 가액을 산출하는 산식이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등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입니다.여기서 증여재산가산액이라 함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지금 2억을 증여하게 되면 지금은 과세가액이 2억이 되고, 2년 뒤 4억을 추가로 증여하시면 4 + 2 = 6 억으로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6억 비과세 증여 한도의 경우, 2억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접세와 간접세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대표적인 세금으로 직접세는 소득세(개인소득), 법인세(법인의 소득),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관련),간접세는 부가가치세(물건 등을 사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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