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비과세 기간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증여세 과세 가액을 산출하는 산식이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등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입니다.여기서 증여재산가산액이라 함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지금 2억을 증여하게 되면 지금은 과세가액이 2억이 되고, 2년 뒤 4억을 추가로 증여하시면 4 + 2 = 6 억으로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6억 비과세 증여 한도의 경우, 2억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접세와 간접세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대표적인 세금으로 직접세는 소득세(개인소득), 법인세(법인의 소득),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관련),간접세는 부가가치세(물건 등을 사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