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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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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제도 문의드립니다.

연초에 서울에서 대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12월 31일 납세의무확정일이라고 들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를 잘못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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